GUIDE / 공식 정책 안내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준비할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