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1-610-46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