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준비할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