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재)평택시청소년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