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공고 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 폐업 예정·생계 곤란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