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할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