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방위사업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준비할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위사업청/02-2079-645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