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