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업체에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