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충청남도 태안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모자보건실/041-671-53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