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