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준비할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