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교육부기관 수정 2026년 02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준비할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