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건강팀/054-779-86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