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농업인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2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산유통과/063-350-237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