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준비할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