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강원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5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준비할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249-226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