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준비할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