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준비할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