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한국장학재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준비할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