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