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언제 신청하나요?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