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행복과/043-74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