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경기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언제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