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제과/033-550-21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