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상북도 구미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선산보건소/054-480-4160||구미보건소/054-480-40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