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언제 신청하나요?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지원
준비할 서류
채용공고에 따름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