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준비할 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