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경상남도 거창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55-940-83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