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준비할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