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