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준비할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