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