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복지과/02-860-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