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3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