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