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서울특별시 도봉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역보건과/02-2091-45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