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