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33-370-2692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
여성가족과/033-370-2692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