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방과후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특수학교(급)을 통한 신청

-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