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관리과/02-2286-71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