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조선업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 도내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목포시/061-270-8871||광양시/061-797-3122||영암군/061-470-68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구직·실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