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부산광역시 남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친화과/051-607-43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