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관리과/063-454-585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