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