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2025. 3. 3. ~ 12.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