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