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준비할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