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