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학습 준비물 형태 지원에 따른 학부모 부담 비용 경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인천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준비할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