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